| 휴학 및 복학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 | |||
| 작성일 | 2024-11-20 | 조회수 | 4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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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경찰범죄심리학전공입니다. 휴학 및 복학과 관련한 규정 안내 드립니다.
<휴학> - 휴학을 하실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(취학 중인 경우에 는 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 -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-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-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 -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
<휴학기간 및 연장> - 학사과정의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 - 일반
<복학> - - 군입대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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