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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및 복학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
작성일 2024-11-20 조회수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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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경찰범죄심리학전공입니다. 

학 및 복학과 관련한 규정 안내 드립니다. 

 

<휴학>

휴학을 하실 경우 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 휴학원을 제출하여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유학, 창업,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 

  경우에는 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 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 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, 육아를 사유로 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

  (취학 중인 경우에 는 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 

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 휴학할 수 없습니다.

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 휴학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. 

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·편입생은 첫 학기 휴학이 가능(증빙서류 불요)하고, 

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 휴학이 가능(증빙서류 불요)합니다.

 

<휴학기간 및 연장>

학사과정의 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, 통산 6개 학기(3년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 다만, 병역을 위한 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(해외파견) 및 

 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 천재지변 휴학은 예외로 합니다.

휴학중인 자가 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 휴학기간 만료 전까지 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 

  일반휴학자 중 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 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. 

 

<복학>

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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